내란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하다
2026년 1월 13일, 한국 헌정사는 다시 한번 중대한 사법적 기로에 섰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후 약 30년 만이자, 1980년 비상계엄 확대 이후 44년 만에 벌어진 '헌정 파괴적 조치'에 대한 국가의 규범적 응답이다.특검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린 위헌·위법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은 물론, 실체적 요건마저 결여된 상태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역사의 데자뷔: 1996년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단죄
이번 사형 구형의 법적·역사적 뿌리는 1996~1997년에 진행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닿아 있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5·18 특별법에 대해 "내란 세력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장래에 또 다른 내란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예외적 소급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군사 쿠데타로 수립된 권력은 결코 정당한 정부가 될 수 없음을 판시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이 '헌정질서 수호'에 있음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비록 1997년 대선 전후로 '국민 대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사면이 이루어져 처벌의 실질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나, "죄는 확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지는 경고의 힘은 유효했다.

| 구분 | 1996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 2026년 윤석열 내란 사건 |
| 주요 혐의 | 12·12 군사반란, 5·18 내란 및 살인 | 2024.12.03 비상계엄 및 국헌문란 |
| 법적 근거 | 5·18 특별법 (소급입법 합헌) | 헌법 및 형법상 내란죄 |
| 핵심 쟁점 |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가능성 | 계엄 절차 위반 및 폭동의 실체 |
| 최종 형량 | 전두환(사형→무기), 노태우(징역 17년) | (2026.01.13 기준 사형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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