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랑 세상 식견/청랑 이슈 식견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조선 사법제도 개혁과 비교하다

by JWS 2025. 10. 1.

검찰청 문을 닫고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검찰청을 내년 9월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도록 한 데 대해,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 임명 규정과 제12·16조의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찰청 존재를 전제한다”며 “검찰청 폐지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춘 조직 개편”이라는 취지로 설명됐고, 기획재정부 분리 등 다른 정부 부처 개편도 함께 담겼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총장)는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과 연명으로 성명을 내고 즉각 폐기와 위헌심판을 촉구했다. 전직 장관 7명, 전직 검찰총장 7명이 동참했으며 “여당의 반민주적 법률 개정에 모든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시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법률상 정착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청구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문언의 기관·주체 해석과 검찰의 헌법기관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권은 “검찰 권한 남용을 시정하는 제도개혁”이라며 견제 장치 강화를 강조했고, 법조계 일각은 “수사·기소 분리의 실효성과 이행 로드맵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은 시행령·후속법 정비와 인력·사무 배분을 둘러싼 추가 공방이 불가피하다. 최종 판단까지 조직 개편의 헌법 적합성과 형사사법 시스템 공백 가능성에 시장과 민심의 이목이 쏠린다. 조선도 개국 이후 고려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금부와 형조로 분리하는 사법 개혁을 단행했다.



고려말 조선초 순군체제 사법체계 문제점이 드러나다

고려 말기 사법체계는 군사·치안 기능과 사법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채 순군만호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순군만호부는 본래 수도의 치안 유지와 군사적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었으나, 점차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 업무까지 겸하게 되면서 기능상 혼란이 가중되었다. 왕권에 직결되는 역모나 반역 사건부터 일반 형사사건까지 다양한 사안들이 순군만호부, 형조 등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처리되었고, 사건의 성격에 따른 전문적 대응이 어려웠다. 특히 왕실과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대 사건들조차 군사·치안 기관 주도로 처리되면서, 사법적 절차와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과 같은 왕권 투쟁 관련 사건에서도 처벌과 재판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정치적 판단이 사법적 판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1403년 의용순금사가 설립되어 왕족 및 반역죄인 조사를 담당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기관 간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이러한 혼재된 사법체계는 조선 건국 초기까지 이어졌다. 일반 형사사건인 살인·강도 사건부터 관료의 비리, 왕권 도전 사건까지 모두 형조나 순군 계통 기관에서 혼재되어 처리되면서, 사건의 경중과 성격에 맞는 적절한 재판 절차를 확립하기 어려웠다.

또한 수사와 심문, 재판 기능이 분리되지 않아 권력 남용의 소지가 컸고, 사법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졌다. 왕권 강화와 유교적 질서 확립이라는 조선 초기의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체계의 근본적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조선시대 형조


의금부와 형조로 분리하여 조선 사법체계 정비하다

태종 14년인 1414년, 조선 사법체계는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의금부가 독립된 특별사법기관으로 개편되면서, 형조와 의금부의 이원적 사법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이 개편의 핵심은 사건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수사·심문·재판 기능을 명확히 분장한 것이었다. 의금부는 국왕 직속 기관으로서 종1품의 높은 품계를 부여받았으며, 대역죄·모반·강상범죄 등 왕권과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특수사건을 전담하게 되었다. 의금부의 관할 범위는 매우 명확했다. 반역죄, 왕족 및 고위관료의 범죄, 난언·요언 등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금부가 독자적으로 수사·심문·재판을 수행했다. 실제로 1629년 이충경 역모사건이나 1688년 노비 박업귀의 모반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에서 의금부는 신속하게 죄인을 추국하고 결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가 질서와 왕권의 정당성을 시험하는 사안들이었기에, 일반 사법기관이 아닌 왕의 직접적 통제 아래 있는 특별기관의 처리가 필요했다.
반면 형조는 일상적 사법행정과 일반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형조의 관할은 일반 형사사건, 민사 관련 소송, 노비소송, 법률 해석과 집행 등 광범위했다. 지방과 중앙의 미결수 처결, 판결 심사, 재심 등을 통해 형조는 국가 전체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표준 역할을 수행했다. 『경국대전』에는 판결 지연이나 소송 청탁, 고위 관료의 부정 개입을 막기 위한 분경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형조의 공정한 재판 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받침했다.

이원 체계의 확립은 단순한 기관 분리를 넘어 사법 기능의 전문화를 의미했다. 왕권 확립과 유교적 질서 강화라는 조선 초기의 정치적 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중대 사건은 왕권의 직접적 통제 아래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되었고, 일반 사건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이원 구조는 조선왕조 내내 국가 사법제도의 근간으로 작동하며, 권력의 안정성과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청랑이 추천하는 다른 글을 읽고 싶다면 클릭하세요
 

로스쿨 휴직 증가하는 금감원, 신의 직장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 청랑

청원 휴직 제도로 로스쿨 진학하는 금감원 직원들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학술연수 또는 청원 휴직 제도를 활용해 로스쿨에 진학한 금감원 직원은 총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jwsbooks.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