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1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조선 사법제도 개혁과 비교하다 검찰청 문을 닫고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검찰청을 내년 9월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도록 한 데 대해,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 임명 규정과 제12·16조의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찰청 존재를 전제한다”며 “검찰청 폐지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춘 조직 개편”이라는 취지로 설명됐고, 기획재정부 분리 등 다른 정부 부처 개편도 함께 담겼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총장)는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과 연명으로 성명을 내고 즉각 폐기와 위헌.. 2025.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