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쟁1 대습상속 논란 커지는 현실, 조선의 분재기는 상속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상속문제로 얼굴 붉히는 사위와 장모교통사고로 외동딸을 잃은 A씨가 손자를 맡아 양육하던 중 사위가 연락을 끊고 사실혼 관계로 새살림을 차린 사례가 공개됐다. 딸 결혼 때 증여한 신혼집 아파트는 사위·외손자에게 상속됐고, 이후 사위는 양육비 지급도 중단했다. 법률 검토 결과 A씨 사망 시 사위와 외손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딸의 법정상속분을 지분대로 승계한다. 대습상속의 성립 여부는 상속 개시 당시 혼인신고 기준으로 판단되며 사실혼은 재혼으로 보지 않는다. 현행법상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박탈할 직접적 수단은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A씨는 생전 증여·유언공증·신탁 설정 등으로 상속 설계를 통해 사위 몫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돼 일정 부분은 감수해야 한다. 신혼집으로.. 2025.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