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지켜려 했던 엄마, 대구 캐리어 시신으로 보는 가정 폭력의 역사
가정폭력의 기원과 본질, 법은 왜 가정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가
가정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31일, 대구 신천(新川) 변에서 행인이 돌에 걸린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끔찍하게도 그 가방 안에는 55세 여성 A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지옥 같은 폭력 속에서도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남겨질 딸을 두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을 단순한 '심한 부부 싸움'으로 치부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국가는 이를 '가정 내부의 일'이라 부르며 공권력의 개입을 꺼렸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법이 어떻게 가정폭력을 방관해 왔으며, 오늘날 우리가 이 거대한 폭력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지 그 본질을 해부해 봅니다.

| 구분 | 고대~근대의 가부장적 법제 | 현대의 가정폭력 방지 시스템 (1997년~) |
|---|---|---|
| 사건의 본질 | 가부장의 절대적 권리 행사 및 '합리적 징벌' | 국가가 즉각 개입해야 할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 |
| 주요 현상 | 아내 및 약자에 대한 물리적 통제를 법적으로 묵인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통제를 전면 금지 |
| 제도적 결말 | 가정 내 폭력 방치 및 권력의 비대칭 심화 | 폭력의 반복성 차단 및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망 가동 |
3800년 전, 인류 최초의 법전에도 '합법적 폭력'은 있었다
기원전 1754년, 바빌로니아(Babylonia)의 함무라비 왕(王)은 28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전(法典)을 돌기둥에 새겼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문법(成文法) 중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입니다. 이 법전에는 부부 관계와 가정 질서를 규율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 간의 폭력과 징벌(懲罰)이 처음으로 법의 언어로 기록된 순간이었습니다.
고대 로마(Roma)로 넘어가면 상황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로마법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가부장권(家父長權, patria potestas)이었습니다. 가부장은 자녀, 노예, 그리고 아내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가졌습니다. 즉, 아내를 때리는 것은 범죄(犯罪)가 아니었습니다. '합리적 징벌(moderate correction)'의 범위 안에 있는 한, 국가는 결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내부의 일은 가정 내부에서 해결하라는 이 원칙은 이후 수천 년 동안 세계 법망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동아시아(東亞細亞)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漢)나라·진(晉)나라(기원전 3세기~기원후 3세기) 법령에는 "포악한 아내는 매로 다스릴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朝鮮) 시대 지방 문집과 사료(史料)에도 "매를 때려서 죽인 아내", "상습 폭행이 문제 된 사위" 같은 비극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법관의 판례(判例) 속에 가정폭력은 통제의 수단으로 정당화되어 숨 쉬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의 가부장권(patria potestas)과 그 폐해가 궁금하다면?
국가가 '가정 내부의 일'이라 침묵하는 동안 벌어진 비극
가정폭력(家庭暴力)이라는 개념이 인권의 문제로 자각되고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참으로 뼈아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에서 남편의 아내 폭행에 형사 처벌(刑事處罰)을 허용하는 법이 처음 생긴 것은 불과 1870년대의 일입니다. 그 이전까지 아내 폭행은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는 사실상 남편의 권리(權利)였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 늦었습니다. 1990년대 여성 운동이 헌신적으로 가정폭력을 인권(人權) 문제로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199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단어가 사적인 다툼이 아닌 공식적인 법률 언어로 승격된 것이 불과 28년 전입니다. 국가가 법의 문턱을 세워두고 방관하는 동안, 수많은 집 안에서는 소리 없는 비극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1997년 한국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의의가 궁금하다면?
가정폭력의 본질: 싸움이 아닌 치밀한 '지배와 통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부부가 욱해서 심하게 싸우는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과 학계가 정의하는 가정폭력의 본질은 감정적 다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지배(支配)입니다. 한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特例法)》 제2조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간에 신체적(身體的)·정신적(精神的) 또는 재산상(財産上)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엄격히 규정합니다.
그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구타와 위협 같은 신체적 폭력(身體的暴力). 둘째, 지속적인 모욕과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는 정신·감정적 폭력(精神的暴力). 셋째, 부부 사이일지라도 합의 없는 성적 행위를 강제하는 성적 폭력(性的暴力). 넷째, 돈줄을 쥐고 외출과 생활을 통제하는 경제적 폭력(經濟的暴力)입니다.
이 모든 폭력 형태를 관통하는 가장 무서운 공통점은 반복성(反復性)입니다. 가해자는 한 번의 우발적 충동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외부와 고립시키고, 뼛속 깊이 두려움을 심어주어, 결국 저항할 의지 자체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피해자가 "살기 위해 도망치지 못했다"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결코 피해자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악랄하게 설계된 통제(統制)의 완벽한 결과물입니다.
가스라이팅과 경제적 통제의 파괴력이 궁금하다면?
안전한 집은 없다, 통제를 끊어내는 강력한 사회적 개입
누군가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이 가장 잔혹하고 위험한 감옥으로 변할 때, 피해자가 홀로 그 두꺼운 문을 열고 탈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구 신천 변의 차가운 여행 가방 속에서 발견된 55세 여성 A씨의 안타까운 비극은, 굳게 닫힌 현관문 안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지배와 통제의 끝이 얼마나 참혹한 결말을 맺는지 우리 사회에 날카로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딸을 두고 갈 수 없었던 그녀의 모정마저 폭력을 견뎌내야 하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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